AI 분석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예산 집행 결과를 보고할 때 인구증감 실적을 함께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 심각한 저출산 위기 속에서 각 부처의 정책이 인구 증감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려는 취지다. 국가회계법을 개정해 결산보고서에 '인구증감인지 결산서'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저출산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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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
• 내용: 72명에 이르는 등 역대 최저치를 계속하여 경신하며 심각한 저출산 상황임
• 효과: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저성장, 세원 감소, 고령층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 증가 등 국가의 경제와 재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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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결산보고서에 인구증감인지 결산서를 추가하는 행정적 변화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산 관련 서류 작성 및 관리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저출산 문제(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집행의 인구증감 영향을 추적하는 체계를 도입하여, 정책 수립 시 인구 변화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이는 장기적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