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개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500억원 이상 규모의 신규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지만, 이 지역들은 군사시설 지정과 고도제한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왔다.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조사 대상에서 빼 지역 발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경제 침체된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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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국가유산 복원사업, 국방 관련 사업 등 필요한 일부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내용: 한편, 주한미군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며, 산업ㆍ경제적 기반도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효과: 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적시에 시행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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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추진 절차를 단축하고 재정 투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지역 개발 사업의 조기 실행을 통해 지역 경제 기반 조성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 영향: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주민들이 지역 발전 사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산업·경제적 기반 육성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