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외에서 연구 경험을 쌓은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더욱 강하게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감면 특례의 종료 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고, 초기 3년간은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등 감면율을 높인다. 이후 3년은 75%, 마지막 4년은 50%를 감면한다. 인공지능과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확보가 국제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해외 석사·박사 출신 전문가들의 귀국을 촉진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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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 내용: 그런데 해당 특례 종료 시 인재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인공지능 및 첨단산업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세 감면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취업 후 10년의 감면 기간 중 초기 3년은 소득세 100%, 이후 3년은 75%, 마지막 4년은 50%를 감면하도록 감면율을 조정하고,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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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내복귀 우수 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초기 3년 100%, 이후 3년 75%, 마지막 4년 50%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국가의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감면 규모는 대상 인력의 규모와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장기적으로는 인재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로 세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해외 거주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여 인공지능 및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확보를 강화한다. 이는 국내 연구기관 및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국내 인재 생태계 조성에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