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조달청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모든 입찰과 계약에 대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는 나라장터 같은 시스템에서 정부 부처가 독립적으로 발주하는 '자체조달' 건에 대해 조달청이 법적으로 개입할 수 없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거나 부실 사례를 공유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조달청이 오류를 발견했을 때 해당 기관에 시정을 안내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조달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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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달청장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정보, 계약 관련 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수요기관의 잘못된 관계 법령 해석으로 인한 부당한 계약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계약을 발주ㆍ체결하는 ‘자체조달’의 경우에는 조달청이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조달청이 잘못된 정보의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하거나, 유사한 사례의 방지를 위하여 부당한 계약의 사례를 공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리ㆍ운영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
• 효과: 이에 조달청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 및 계약에 대한 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정토록하여 조달업무의 안정성ㆍ신뢰성 및 공정성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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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조달청의 관리 권한을 확대하여 부당한 계약 사례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공공재정의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직접적인 예산 증감은 없으나 조달 과정의 효율성 개선으로 인한 간접적 재정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조달청의 적극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전자조달시스템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강화되어 국민의 공공조달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된다. 부당한 계약 사례의 공지로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여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2-02T20:52:09총 298명
241
찬성
81%
0
반대
0%
3
기권
1%
54
불참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