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고금 운용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관리 체계를 바꾼다. 현행법은 이 수익금을 국회 심의 없이 별도로 활용해 왔는데, 이로 인해 운용수익 규모에 대한 국회 감시가 어렵고 국가 재정 규모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자금조달비용을 제외한 남은 수익금을 세입예산에 편입하도록 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고금의 자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국고금 운용수익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되어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게 됨에 따라 국고금 운용수익의 발생 규모 및 예측 적정성에 대한 국회 감독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입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국고금 운용수익 중 자금조달비용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 규모의 왜곡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고금 운용수익 중 자금조달비용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입함으로써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 규모의 왜곡을 최소화한다. 이를 통해 국고금 운용수익의 발생 규모 및 예측 적정성에 대한 국회의 감독이 가능해진다.
사회 영향: 국고금 운용수익이 세입세출예산에 포함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과정을 통해 국민의 재정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