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어업 종사자들을 위한 세제지원을 4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 말로 예정된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조치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어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의 지원으로 어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세특례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 내용: 하지만 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
• 효과: 이에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67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와 조합원의 배당소득 소득세 면제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정부의 세수 감소가 지속된다. 이는 어업 부문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4년 추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사회 영향: 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어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함으로써 어촌 지역 경제 안정화에 기여한다. 영어조합법인과 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으로 어업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지속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