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외국환업무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고객 거래가 허가받은 것인지 확인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과도한 처벌로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신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처벌의 부담을 덜되 행정제재를 통해 법의 목적은 달성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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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하여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제10조제1항),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제29조제1항제2호)
• 내용: 이와 관련하여,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제재로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현행법상 제10조제1항 위반 시 형사처벌 외에도 등록ㆍ인가의 취소, 업무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제12조제1항, 제12조의2)
• 효과: 이에 고객의 거래 등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하여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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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제10조 위반 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제외하고 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전환함으로써 민간 경제활동의 규제 부담을 경감한다. 다만 행정제재 수준의 과징금 부과로 인한 정부 수입 변화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외국환거래 관련 기관의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위축을 줄인다. 동시에 행정제재 체계를 통해 법 준수 의무는 유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