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직선거법이 민법의 제도 변화에 맞춰 개정된다. 2011년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제도로 바뀌었지만, 공직선거법은 여전히 구(舊) 제도를 반영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18조와 제218조의8에서 '금치산'과 관련된 규정을 최신 민법에 맞춰 수정한다. 법제도의 일관성을 높여 선거관계 법규를 현실에 부합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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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3월 7일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 제도가 “성년후견” 제도로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은 여전히 “금치산” 제도로 규정되어 있기에, 이를 현행법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호, 제218조의8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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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2011년 민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로서, 공직선거법의 용어를 현행법에 맞춰 개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성년후견 제도로 개편된 민법 규정과 공직선거법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성년후견인 관계에 있는 국민의 선거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