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어업자가 받은 감척 지원금이 세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그동안 이 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지난해 갑자기 세금 고지를 시작하면서 어민들의 부담이 커지자, 법을 개정해 감척 사업에 참여한 어업인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지급받는 지원금뿐 아니라 이전에 받았던 금액에도 소급해 세금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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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는 특례 규정이 없음
• 내용: 그러나 국세청이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한 과세를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하다 지난해 갑자기 부과하여 감척 사업에 참여한 어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감척사업 사업 취지에 맞게 어업인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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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로 국세 수입이 감소한다. 법 시행 전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까지 소급 적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감척사업에 참여한 어민들이 국세청의 소급 과세로 인한 세금 부담에서 해제되어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감척사업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