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법인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법인세법은 교육재단 등에 기부한 기업의 기부금을 손금으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이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해당 재단이 받는 기부금이 모두 한국어와 한국학 연구 활동에 쓰이는 만큼, 기업의 기부를 늘리기 위해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 등 일정한 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하여 해당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음
• 내용: 그러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받은 기부금은 전액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 기관의 활동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기부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 포함함으로써 내국법인의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되어 법인세 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정부 세수 감소로 이어지나,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 기관의 활동 지원을 통해 장기적 국가 이익을 창출한다.
사회 영향: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기부 활성화로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 기관의 활동이 확대되어 국제 문화 교류 및 한국학 연구 발전에 기여한다. 이는 국가의 문화 외교 역량 강화와 국제적 위상 제고에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