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매년 일정 수준의 금액을 농어촌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농어촌주민기본소득 기금을 신설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뭄과 태풍 등 잦아진 자연재해로 농수산물 피해가 늘고 농어민들이 생산비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경제 위축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정책 방향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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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농어민의 삶의 터전이자, 국가 식량안보와 경제ㆍ복지ㆍ문화적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지역임
• 내용: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가뭄ㆍ태풍ㆍ폭설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수산물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농어민이 생산비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효과: 이로 인해 농ㆍ어업 이탈이 증가하고 지역경제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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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어촌주민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기금 설치·운영을 국가재정법에 규정하는 것으로, 매년 일정 수준의 금액을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구체적인 지급액과 대상자 규모는 별도의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의 의결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의 소득안정 및 생활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며, 농·어업 이탈 증가와 지역경제 위축에 대응하여 지방소멸 방지를 추진한다. 농어촌 주민의 기본소득 보장을 통해 농어촌의 경제·복지·문화적 기반 유지를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