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어업 경영과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의 유효 기간이 4년 연장된다. 저출생 고령화로 농어촌 인구와 노동력이 급감하면서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경영 안정화와 산업 지속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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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 내용: 그런데 우리나라가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농어촌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그에 따른 노동 인력도 감소하고 있어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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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해당 기간 동안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농어촌 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 지출이 4년 추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영향: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행용역 비용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영농 지속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사회의 유지와 농어업 경영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