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로 판매한 보험과 채권으로 인한 미보상 피해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1945년 해방 이전 일본이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 국민들에게 강매한 보험·채권 등은 일본 패망으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고, 1971년과 1974년 정부 보상에서도 대부분 제외됐다. 국무총리 소속 특별위원회가 2년 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피해자들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 신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자료 요청 및 증언 청취 등을 통해 향후 적절한 보상 방안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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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동원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보험ㆍ채권 등을 강매하였음
• 내용: 그러나 이렇게 강제로 가입 또는 구매한 보험ㆍ채권 등은 일제의 패망으로 인하여 어떠한 보상조치도 받을 수 없게 되었음
• 효과: 일본 등에 대한 재산청구권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1965년 일본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일본으로부터 경제원조 등 보상을 받는 대신 추후 대일민간청구권과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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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실태조사위원회 운영 비용과 향후 보상 대상자 확대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을 초래한다. 조선총독부 간이보험 등 기존 보상에서 제외된 국민에 대한 추가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상당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일제강점기 강제 징수된 보험·채권으로 인한 피해 국민의 권리 구제 기회를 제공한다. 전체 인구의 50%에 달하는 인원이 가입했던 조선총독부 간이보험 피해자 등 기존 보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의 청구권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상의 기초를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