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방의료원 건립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대규모 국책사업에 앞서 미리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의료원은 이 심사 과정에서 번번이 탈락해 설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지역주민 진료와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지방의료원 건립을 예외 대상에 포함시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가속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를 더욱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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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이거나 사회복지, 보건 분야 등의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다만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보루인 지방의료원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의 벽을 넘지 못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법을 통해 재추진되는 등 지역에서 수요가 있더라도 설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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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의료원 건립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사업 추진 절차가 단축되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공공의료 프로젝트의 예산 편성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는 공공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국가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지방의료원 건립이 용이해져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