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전 검증 기준을 25년 만에 대폭 완화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반 정부재정사업도 300억원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높인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 탓에 재정규모 증가에 못 미쳐 주요사업이 지연되고 과도한 규제가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규모 사업의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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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재정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의 기준은 동일하다보니 국가 주요사업 진행이 지체되고 과도한 사업규제가 남발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건설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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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사업은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조사 대상 사업 범위를 축소하고 관련 행정비용을 절감한다. 기준 상향으로 인해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국가 재정지원 사업과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의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 영향: 국가 주요사업의 진행 지체를 완화하고 과도한 사업규제를 감소시킨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으로 중소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 착수 시간이 단축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