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일반형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서민형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나며, 5년간 납입할 수 있는 총액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두 배 증가한다. 특히 34세 이하 직장인과 신혼부부에게는 추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사회초년생의 자산형성을 더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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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내용: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이나 정부는 비과세 한도금액을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천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납입액 한도도 현행 5년간 총 1억원에서 총 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임
• 효과: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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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서민형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5년간 납입액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함에 따라 정부의 조세수입이 감소한다. 사회초년생(15세 이상 34세 이하)과 신혼부부에 대한 추가 비과세 혜택 확대로 인해 세수 감소 규모가 더욱 확대된다.
사회 영향: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축적 기회를 증대시킨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 확대는 중산층 이상의 자산관리 유인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