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철강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권향엽 의원이 발의한 철강산업 특별법과 함께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탈탄소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특별회계 설치 규정이 없어 법적 기반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관련 특별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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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현행법에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21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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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 재정이 해당 산업 지원에 투입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특별회계를 통해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관련 사업에 국가 예산이 배분될 수 있게 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 전환에 기여한다. 철강산업의 친환경 전환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