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저출산 대책이 제한적인 효과만 내고 있는 가운데, 유연근무제와 자녀출산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의 운영비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확산시키고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저출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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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사회는 초저출생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육아의 병행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내용: 관련해서 현재 다양한 저출산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혜택이 제한적이어서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등에게 과도한 책임과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자녀출산과 양육지원을 비롯한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일정 상당의 금액을 법인세에서 감면하도록 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9조의1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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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감면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참여 기업의 확대에 따라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을 개선하고 저출생 위기 대응에 기여한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민간 부문의 책임 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