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안전교육 등 인적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시설 투자에만 최대 10%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개정안은 안전교육과 안전점검 강화 같은 인적 투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과로사 예방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서는 시설 개선뿐 아니라 인력 교육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안전 분야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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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 내용: 그리고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음
• 효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안전점검 강화 등 인적 투자 확대도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적 투자에 대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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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등 인적 투자에 대해 새로운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킨다. 이에 따라 국가 세수는 감소하나, 기업의 안전 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재정 지원 효과를 발생시킨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안전교육, 안전점검 강화 등 인적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과로사 예방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의 산업재해 감소로 이어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보호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