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영유아 양육 가정의 가사서비스 비용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출산을 앞두었거나 5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가사도우미 등을 고용할 때 지출액의 30%를 연 20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121만 명을 넘는 만큼, 이번 세제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을 돕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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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사서비스는 저출생ㆍ맞벌이 시대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많은 가구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공적 지원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 내용: 특히 출산을 앞두거나 5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육아ㆍ가사부담이 집중되는 시기로, 안정적이고 제도화된 가사서비스 이용이 가족의 삶의 질과 여성의 경제활동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효과: 통계청에 따르면 15~34세 기혼여성 765만 4,000명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가족돌봄,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121만 5,000명(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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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가사서비스 이용료의 30%를 연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함으로써 직접적인 세수 감소를 감수하게 된다. 이는 출산 예정 및 5세 이하 영유아 양육 가구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재정 지출이다.
사회 영향: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5~34세 기혼여성 765만 4,000명 중 경력단절여성이 121만 5,000명(15.9%)에 이르는 상황에서, 본 법안은 가사서비스 이용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유지를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을 촉진한다. 출산과 영유아 양육 시기의 가사부담 경감으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