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여세 감면 한도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주식 기부에 대해 낮은 수준의 세금 감면만 허용해 기부 확대를 저해했으나,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의 경우 공정거래 규제 기준에 맞춰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의 의무 지출금도 증가시켜 사회 환원을 강화한다. 기업의 주식 기부 확대를 통해 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공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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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정해두고 그 한도 또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 공익법인 기부 활성화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내용: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의결권 제한 범위에 상응하는 한도 내에서 출연받은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상향하되, 특수관계 없는 여타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 배분해야 하는 의무지출금도 함께 늘려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시민사회가 상생하는 공익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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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 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의결권 제한 범위에 상응하도록 상향함으로써 고액 기부자의 세 부담을 경감시킨다. 동시에 공익법인의 의무지출금 증가로 인한 공익 활동 확대에 따른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 활성화를 통해 기업과 시민사회의 상생하는 공익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 공익법인의 의무지출금 증가는 특수관계 없는 여타 공익법인 또는 단체로의 자금 배분 확대로 이어져 공익 활동 범위를 확장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