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를 돕기 위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도입한다. 개정안은 벤처기업 직원이 받는 성과조건부주식 중 연 500만원까지 근로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우수 인력의 영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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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벤처기업이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성과조건부주식 교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인재 영입 및 임직원의 장기근속을 유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세제지원을 마련하여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 교부 계약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교부받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하여 연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하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경영 혁신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커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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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벤처기업 임직원이 교부받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해 연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함으로써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영 혁신 활성화로 인한 장기적 경제 성장이 세수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영입과 임직원의 장기근속을 유인하여 인적자본 확보를 촉진한다.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벤처기업 종사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