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립하는 공급망 안정화 계획에 법·제도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추진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부의 기본계획과 사업지원은 규정하고 있으나, 법제 정비와 기술 보호 방안, 국회 보고 의무 등이 빠져 있어 공급망 위험 대응에 미흡했다. 개정안은 공급망 기술 유출 방지 및 침해행위 대응 시책을 추가하고, 급변하는 국제 공급망 정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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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유사한 취지의 법률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달리 기본계획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기술의 보호 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효과: 또한 최근 국제사회의 공급망 정책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본ㆍ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이 국회에 적시에 제출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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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과 기술 보호 시책 추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므로, 정부의 관련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기술 보호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국가 경제안보 체계를 정비한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급망 정책의 투명성과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