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협 관련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4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은 수산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명칭사용용역과 전산용역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왔으나 내년 말 이 특례가 끝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들 용역이 수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필수 서비스라는 판단 아래 면제 기한을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수산 협동조합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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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과 수협은행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조합 간에 공급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에 해당 면제 특례는 일몰될 예정임
• 내용: 그러나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ㆍ수협은행ㆍ조합의 법정 기능 수행과 내부 업무 분담을 전제로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특례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해당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7항 및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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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수산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용역과 수협은행·수산업협동조합 간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됨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국세 수입이 감소한다. 이는 수산협동조합 관련 기관들의 세금 부담 경감으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수산협동조합의 법정 기능 수행과 내부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용역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으로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이 유지된다. 이는 수산업 종사자와 관련 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