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국조폐공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독점하던 조폐공사의 자본금 출자 자격을 한국은행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금 유통량 증가와 새 지폐 발행 준비, 동전 사용 감소에 따른 폐화폐 처리 등으로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조폐공사는 화폐용지 공급을 안정화하고 제조 기반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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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자본금을 15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국제 통화량 증가 및 유동성 확대 등으로 현금결제환경의 유지ㆍ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화폐제조기반의 개선, 새 은행권 발행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 필요, 주화 사용 급감에 따른 폐화폐 처리 문제 등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한 생산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효과: 이에 한국은행이 공사에 자본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폐용지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화폐 제조기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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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국은행이 한국조폐공사에 자본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정부 출자 150억원 체계에서 추가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이는 화폐 제조기반 개선, 새 은행권 발행 인프라 확충, 폐화폐 처리 등 대규모 투자를 통한 생산체계 효율화를 지원한다.
사회 영향: 현금결제환경의 유지 및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화폐 공급을 보장한다. 화폐 제조기반의 지속가능성 확보로 국내 통화 시스템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