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낡은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이는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신설하는 특별법 개정에 맞춰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이번 재정법 개정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기금을 통해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기금 운영에 필요한 재정 근거가 마련된다. 기금을 통해 노후거점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
사회 영향: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산업 기반이 개선된다. 산업단지 현대화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기회가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