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폐자동차 수출 시 세금 공제율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용 폐자동차의 공제율을 현재 3%에서 중고자동차 수준인 9%로 올리고, 국내 판매용 폐자동차도 3%에서 7%로 인상한다. 현행법상 수출용 폐자동차는 경제적 실질이 중고자동차와 동일하면서도 낮은 공제율을 받아온 반면, 거래 투명성이 더 낮은 음식점 농산물 거래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아 왔다. 이번 개정으로 업종 간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자동차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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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은 취득가액의 103분의 3, 중고자동차는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수출용 폐자동차는 완차수출 시 경제적 실질이 중고자동차와 동일함에도 단순 재활용폐자원으로 분류되어 낮은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아울러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 역시 법령에 따라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거래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타 업종(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에 비해서도 낮은 공제율(103분의 3)을 적용받고 있어 과세 형평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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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폐자동차 수집·재활용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율이 상향됨에 따라 해당 업계의 세 부담이 감소한다. 수출용 폐자동차는 110분의 10으로, 수출용 외 폐자동차는 108분의 8로 공제율이 인상되어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폐자동차 재활용 산업의 과세 형평성이 개선되어 업계의 거래 투명성과 제도 실효성이 높아진다. 폐자동차 수집·재활용 사업자의 경영 환경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