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 입찰·계약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조달청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개정법안은 신고가 없어도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부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발주 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새롭게 금지해 조달 현장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이는 그간 신고 의존으로 조사 실효성이 낮고 업체의 불공정 행위만 규제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찰ㆍ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조달청장이 자료제출 요구나 방문조사를 하고 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되면 계약상대자 등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은 신고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 규정이 없으며, 계약상대자 등이 자료제출 요구 등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 조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또한 조달업체의 불공정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는 금지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조달청의 직권조사 확대와 과태료 부과 권한 신설로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조달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로 일부 업체의 거래정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규정 신설로 조달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며, 신고 없이도 직권조사가 가능해져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적발 실효성이 높아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