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업인을 지원하는 세제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등 3가지 세제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상기후로 경영비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의 60% 미만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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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인의 생활 기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및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두고 있으며, 조합법인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하여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제도는 모두 2025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 내용: 최근 농업ㆍ농촌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경영비가 크게 증가하였고, 잦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생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 변동성 확대와 수입 농산물 증가로 농가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음
• 효과: 특히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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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및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정부의 세수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농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으로 작용하여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를 제공한다.
사회 영향: 현재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의 58.52%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본 법안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농촌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이상기후, 농산물 가격 변동성 확대 등으로 악화된 농가의 경영 환경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