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접경지역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세금 감면을 약속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법령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접경지역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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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ㆍ증축하는 자 또는 접경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 내용의 규정이 없음
• 내용: 이에, 접경지역(낙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함(안 제121조의17제1항제11호 신설)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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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접경지역의 기업 설립, 공장 신축·증축, 이전 시 조세감면 등 세제 지원을 통해 정부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접경지역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 유인책으로 기능한다.
사회 영향: 접경지역(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로 지역 주민의 고용 기회 증대 및 지역 발전이 가능해진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 일치로 법적 공백을 해소하여 기업의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