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의뢰인을 대리한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세무사법에만 이런 규정이 있어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시에는 대리인에게 통보하지 않아 납세자 권익 보호에 공백이 생겨왔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조사 사실을 대리인에게 함께 알림으로써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실한 세무 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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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세무사법」 제10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조세에 관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줘야 함
• 내용: 그러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세무를 대리했던 세무사 등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무사의 성실 세무 대리에 제약이 되고 있음
• 효과: 이에 현행 「세무사법」 규정을 참고하여,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를 대리했던 자에게 함께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 세무 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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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세무조사 통지 의무화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나,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세무 대리인의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인한 간접적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 납세자의 세무 대리 비용 절감 및 조사 과정의 투명성 증대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세무조사 사실을 세무 대리인에게 통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세무 대리인의 성실한 세무 대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납세자와 세무 대리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가 해소되어 투명한 세무 행정 환경이 조성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