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역 우수 기업의 사업 승계 시 상속세 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매출 5천억원 미만인 중소 기업에만 적용되는 가업상속 공제를 기회발전특구 지역의 경우 1조원 미만 기업까지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더불어 공제액도 300억~600억원에서 400억~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2023년 도입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우량 기업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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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경영 기간에 따라 그 상속재산 가액에서 300억원 ∼ 600억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한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해당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제정되어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이므로,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공제대상 기업의 규모와 공제금액을 상향하여 우수 기업의 지역 유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의 공제대상 기업의 규모를 직전 3년 매출액 평균금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상향하고, 이 경우 공제금액을 기회발전특구 외의 지역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보다 상향하여 400억원 ∼ 1,000억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7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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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대상 기업 규모를 5,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금액을 400억원~1,000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상속세 감면으로 인한 국가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지역 투자 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정책의 일환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우수 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함으로써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기업 유치 및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조치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