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기관으로 재무관리 경영지도사를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3년 6월 검증 대상이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검증 수요가 급증했으나, 현재는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감사반만 검증 기관으로 인정되어 대응이 미흡했다.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재무관리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 재무 및 회계 업무 경험이 풍부한 만큼 충분한 검증 능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으로 검증 기관이 다양화되면 보조금 정산 업무의 적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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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에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2023년 6월부터 기존 3억원 이상이었던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이 1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검증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현행 검증기관은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되어 있어 증가하는 검증 수요를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 효과: 한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관리 경영지도사는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실제 현장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무 및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들도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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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기관 확대로 검증 서비스 시장이 확장되며, 재무관리 경영지도사와 지도법인이 새로운 수익 기회를 얻게 된다. 다만 검증 비용 증가로 보조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검증 기관 확대로 2023년 6월부터 1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검증 대상의 적시 처리가 가능해져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무 및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재무관리 경영지도사의 전문성이 보조금 정산 검증에 활용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