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축산농가의 폐업을 지원하는 세금 감면 제도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한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중인 축사 폐업 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경쟁력이 낮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을 통해 업계 규모화와 시설 현대화를 촉진하려는 취지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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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폐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경쟁력 낮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통한 규모화로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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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경쟁력 낮은 축산농가의 폐업 지원으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을 지원하여 축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한다.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규모화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