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티몬·위메프 정산 사태 이후 국세청은 피해 업체에 세무조사 유예를 약속했으나, 일선 세무서에서는 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강행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현행법은 질병이나 출장 같은 개인적 사정으로는 조사 연기를 허용하면서도 부도 위험 기업은 제외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를 명시적인 연기 사유에 포함시켜 모든 경영위기 기업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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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국세청은 티몬ㆍ위메프 미정산대금 사태가 발생하자 입점 피해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대책을 약속하였음
• 내용: 그러나 일선 세무서들이 피해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서 조사 유예제도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거나, 납세자의 조사 유예 요청에도 불구하고 본청의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강행한 사례가 발생함
• 효과: 국세청은 재발 방지 및 적극적인 세정지원 안내 등을 약속하였으나, 현행법상 경영위기에 놓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 유예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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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로 단기적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나, 기업의 도산 방지를 통해 장기적 세수 기반을 유지한다. 국세징수법의 납부기한 연장 규정과 일관되게 적용되어 세정의 형평성을 강화한다.
사회 영향: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과 그 종사자들이 세무조사로 인한 추가 부담 없이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경영위기 상황에서 피해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