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정책 수립을 위해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국회는 주요 정책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해야 하는 만큼 이러한 제한이 입법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돼왔다. 개정안은 국회 소속기관을 자료 요청 대상에 포함하고,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회가 정책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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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국회는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경제적ㆍ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행정자료를 적시에 제공받는 것이 중요함에도 국회가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통계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족하여 정책분석과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자료를 적시에 제공받고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 효과: 이에 공공기관에 대하여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회 소속기관을 포함하고, 국가데이터처가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한 기초자료와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를 국회 소속기관 등이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및 제2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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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소속기관의 행정자료 요청 권한 확대로 인한 공공기관의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나, 기존 통계작성 체계 내에서의 자료 제공 확대이므로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 투입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국회가 통계 기초자료에 직접 접근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입법 과정의 투명성과 증거 기반 의사결정이 강화된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국회의 입법 기능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