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항공우주·우주개발 기업들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처음 3년은 100%, 이후 2년은 50%를 감면해 국내 우주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우주개발 진흥법과 연계해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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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내용: 이에 현행법에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3개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100%를,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신설 등)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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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대해 최초 3개 과세연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 감면, 이후 2개 과세연도 동안 50% 감면을 제공함으로써 국세 수입이 감소한다. 이는 우주개발산업 육성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수단으로 기능한다.
사회 영향: 우주개발산업 관련 기업의 투자 유치 및 집적화를 촉진하여 해당 지역의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 항공우주산업 및 우주개발산업의 성장을 통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