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가업 승계 시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에서 상장기업을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면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10억원의 증여세 공제와 낮은 세율(10~20%)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상장기업은 경영 지분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만큼 일반 중소기업과 달리 가업 승계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상장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을 때는 일반 증여세 규정을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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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을 뿐,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가업의 승계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나 상장기업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효과: 이에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고 이에 맞추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함께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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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상장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제외로 인해 대규모 상장기업의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세액이 증가하며, 현행 10억원 공제와 10~20% 세율 적용 대상이 축소되어 국세 수입이 증가한다. 다만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유지되어 해당 기업들의 세부담은 변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상장기업과 비상장 중소기업 간 가업승계 세제 차등 적용으로 기업 규모에 따른 조세 형평성이 개선되며,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본래 취지인 중소기업 보호에 집중된다. 다만 상장기업 경영진의 세부담 증가로 인한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