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저세율 국가에 설립된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에 대해서도 법인세 경감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22년 해외 자회사 배당금의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했지만, 조세회피를 우려해 저세율국 자회사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한으로 저세율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가져올 때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해 기업들이 자금 환류를 꺼리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개정안은 저세율국 자회사가 누적 이익을 모두 배당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적용해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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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우리나라는 해외 자회사 유보 소득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으로 종전의 외국납부세액공제보다 효과가 더 큰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하였음
• 내용: 그러나 2022년 제도 도입 시 조세회피 목적으로 저세율국에 설립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였기 때문에, 해당 자회사가 누적 유보소득을 전부 배당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의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종전과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됨
• 효과: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내 법인세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만 공제되므로 저세율국 자회사의 누적 유보소득을 국내로 배당하는 경우 국내와 해외의 법인세율 차이만큼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여 저세율국 자회사 누적 유보소득의 국내 환류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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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저세율국 자회사의 누적 유보소득을 국내로 배당할 때 익금불산입을 적용함으로써 국내 법인세 수입을 감소시킨다.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 유보소득 환류를 촉진하여 국내 투자와 경제 활동을 증대시킬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특정 대규모 기업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으로, 조세 형평성에 대한 논의를 야기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자금 환류 촉진은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나, 조세 기반 축소로 인한 공공재정 감소의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