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생활인구 통계를 공식 지정통계에 포함시킨다. 현행 통계법은 지역발전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만 지정통계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소멸 추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생활인구 관련 통계가 빠져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인구 통계를 지정통계 대상에 명시함으로써 지자체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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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정부 정책의 수립이나 평가, 다른 통계의 작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통계로 지정될 수 있는 통계의 대상 항목을 열거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대상 항목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통계에는 생활인구 관련 통계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지방소멸대응 정책 수립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도 지정통계의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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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생활인구 관련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함으로써 지방소멸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기존 통계 인프라를 활용하므로 추가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생활인구 통계의 지정통계화로 지방소멸대응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확보되어 지역발전 정책의 근거 기반이 강화된다. 이는 지역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