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외부감사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감사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세제 혜택을 도입한다. 2018년 회계제도 전면 개정 이후 감사 비용이 급증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이 커졌으나, 이번 조치로 감사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다만 분식회계로 과징금을 받으면 공제받은 세금을 반환해야 하며 향후 9년간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해 회계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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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에 전면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은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이하 “외부감사대상 회사”라 한다)의 요건을 정하고,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일부 법인의 경우 6년동안 연속하여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때에는 그 다음 3년 동안 지정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을 도입하였음
• 내용: 이는 종전에 반복되어 온 대규모 분식회계를 근절하고 회계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회계감사 비용이 대폭 상승하여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의 질적 수준은 유지하되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별도의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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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외부감사대상 중소기업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회계감사 보수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감사 비용 부담이 경감된다. 분식회계 적발 시 공제받은 법인세를 추징하고 9년간 세액공제를 제한하여 국가 세수 손실을 최소화한다.
사회 영향: 중소기업의 회계감사 비용 부담이 완화되어 경영 안정성이 향상된다. 분식회계에 대한 강한 제재로 회계감사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