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 핵심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생산비용의 10%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이 첨단기술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제안보 차원에서 국내 제조 역량 강화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제조업 침체와 산업 공동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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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자국 내 생산 역량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효과: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제조업 성장 둔화와 산업 공동화에 대응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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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국내 제품 생산에 대해 생산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정부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제조업 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 투자 여력을 증대시킨다.
사회 영향: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 생산 역량 강화를 통해 경제안보 측면의 자급력을 제고한다. 제조업 성장 둔화와 산업 공동화에 대응하여 관련 산업의 국내 고용 기회를 창출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