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연구개발특구의 세액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 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감면 혜택은 내년 12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신기술 개발과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해 지원 기간을 늘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생물산업과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분야뿐 아니라 국가 미래 전략기술을 개발 중인 기업도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특구가 다양한 혁신기술 개발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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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이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있음
• 내용: 그러나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곧 종료될 예정인데 연구개발특구에서의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위하여는 해당 특례의 지속이 필요함
• 효과: 또한 신기술ㆍ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을 보유ㆍ관리하거나 연구개발중인 기업 또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당 특례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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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3년 연장함으로써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감면 대상을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및 연구개발 기업으로 확대하여 추가적인 조세지출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연구개발특구에서의 신기술 창출 및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미래 혁신 기반을 강화한다.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신산업 창출 환경을 조성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