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녀가 있는 가정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현재 연 250만원(저소득층 300만원)인 기본한도를 모든 소득층에서 연 300만원으로 올리고, 자녀 1명일 때는 350만원, 2명 이상일 때는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관련 혜택의 만료 시한도 2028년 12월까지 3년 연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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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에 대하여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의 기본한도에 일정한 추가한도를 더한 금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부양가족이 있는 자의 양육비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녀 수를 고려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기본한도를 소득과 상관없이 연간 300만원(자녀가 1명인 경우 350만원, 2명 이상인 경우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항 및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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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확대함으로써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이 조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지되어 누적된 재정 손실을 초래한다.
사회 영향: 자녀가 있는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킨다. 특히 자녀 2명 이상인 가구는 연간 40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아 가계 부담이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