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협동조합도 상호부조 정신에 기반한 공제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협동조합연합회만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나, 해외에서는 협동조합 공제가 전체 보험시장의 26%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또한 서면·전자투표 도입, 합병·분할 시 투표 결정 허용,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거부 시 이유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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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제사업은 협동조합연합회가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협동조합연합회가 회원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은 금지되어 있음
• 내용: 그러나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개별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경우 공제사업이 가능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도 연합회가 회원사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해외의 경우 협동조합 공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전 세계 보험시장에서 협동조합 공제의 시장 점유율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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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협동조합의 공제사업 허용으로 상호부조 기반의 보험시장이 확대되며, 해외 사례에서 전 세계 보험시장의 26.2%를 차지하는 협동조합 공제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이 용이해져 경영 효율성 향상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협동조합의 공제사업 확대로 일상적 위험에 대한 상호부조 기능이 강화되어 조합원들의 생활 안정성이 증대된다. 서면·전자적 의결권 행사 허용과 인가 기준 명시로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