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 계약에서 설계변경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물가 변동이나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하지만, 규격 변경이나 업무 범위 확대가 설계변경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등에서 분쟁이 잦았다. 이번 개정안은 규격변경과 과업내용 변경을 설계변경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계약당사자 간 이견을 줄이고, 공공사업 수행 중 적정한 비용 조정과 사업 안정성을 보장하려고 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등의 계약에서 사업 수행 중 과업범위가 증가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에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공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 지급을 가능하게 하고 공공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등에서 과업범위 증가 시 계약금액 조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적정한 대가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는 공공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감소시켜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설계변경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안정적 수행이 가능해지고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이 감소한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등에서 발생하던 불명확한 계약 조정 문제가 해결되어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