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업도시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신규 창업 기업만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고 있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로 옮기면서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을 늘리는 기업에 한해 법인세 감면을 허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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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위한 투자로서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해주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효과: 이를 고려할 때, 기업도시 활성화 및 적극적 기업 유치를 위하여는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투자 및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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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5년 동안 법인세 일부를 감면함으로써 정부 세수가 감소한다. 다만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 증가 기업으로 한정하여 감면 대상을 제한한다.
사회 영향: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의 기업 이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 기존 사업장 이전 기업까지 포함함으로써 기업도시 유치 경쟁력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