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채용할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방대학 출신 인력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실행하는 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이전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의 35% 이상을 지역 인재로 뽑을 경우, 해당 인건비의 3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독려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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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지역인재를 채용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없음
• 내용: 그러나 수도권에서?수도권이?아닌?지역으로?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독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이전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한 경우에는 그 지역인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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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전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한 경우 그 지역인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지역인재 채용 촉진을 위한 조세지출로 작용한다.
사회 영향: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의 고용 기회를 증대시킨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인구 유출 완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