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소기업 세제를 대폭 개선한다. 매출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기업에게 최대 3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한 부부에게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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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함
• 내용: 또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것을 감면 요건으로 하던 것을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할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 효과: 혼인 장려를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의 두 배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ㆍ제10조ㆍ제24조ㆍ제46조의8ㆍ제63조ㆍ제74조ㆍ제87조ㆍ제91조의18ㆍ제91조의22ㆍ제100조의3ㆍ제104조의31ㆍ제107조의2ㆍ제108조의3ㆍ제109조ㆍ제122조의3ㆍ제126조의2ㆍ제146조의2 및 제92조ㆍ제98조의9ㆍ제99조의14ㆍ제104조의34ㆍ제106조의11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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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중소기업 세액공제율 인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혼인세액공제 신설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초래하며, 동시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으로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이러한 조세지출 확대는 2025년도 세입예산안과 연계된 재정 영향을 수반한다.
사회 영향: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과 혼인세액공제 신설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혼인 장려 정책을 추진하며,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을 단독가구의 두 배로 인상하여 중산층 가구의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