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개인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를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올리고, 비과세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새로운 계좌 상품을 출시해 이자와 배당금에 1천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고액 투자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14% 세금을 내야 한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와 국민들의 자산 증식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정책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등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여 보다 강화된 과세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 내용: 주요내용 가
• 효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를 연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 4천만원(총 2억원)으로 상향함(안 제91조의18제3항제5호)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를 연 2천만원에서 연 4천만원으로, 비과세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국내투자형 계좌 신설로 인한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14% 분리과세 적용으로 추가 세수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사회 영향: 개인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국민의 재산 축적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주식 투자 활성화로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강화한다. 농어민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차등 지원(비과세한도 1천만원)으로 계층별 자산형성 격차 완화를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